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 제도의 변경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부모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시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 시행됩니다. 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내용과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개월수에 따라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증액되어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3년에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부모급여는 각 지방단체마다 별도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 지원 안 됨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만큼 받습니다. 예컨대 내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계좌로 받게 됩니다. 내년에 만 1세의 아동(보육료 약 44만 원)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약 44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금은 없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할 경우 ‘부모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 관계 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아동 출생년도가 아니라 개월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1년, 2022년 출생 아동이라도 23개월 안에 들면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분은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등 미리 일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면 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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