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ΠΛΤυΓΛΙ 2023. 3. 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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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원 고용시 고용보험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봅시다.

 

두루누리

 

누구한테 주나?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란?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소 6개월간 취업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요.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해서 사회보험 취득이력이 연결되는 근로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주의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최소 6개월간 취업상태가 아닌 근로자가 취업을 했을 때 이후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즉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6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바뀌어도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세무 관련 작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정보를 성립신고 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라기보다 신고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 접속해서 성립신고를 합니다.

1.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화면 가운데 메뉴에서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누릅니다.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국민연금고용보험보험료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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