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미혼 청년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

ΠΛΤυΓΛΙ 2023. 1. 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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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넓힌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대상과 조건을 살펴봅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중에서 5만2,500호를 결혼하지 않은 19∼39살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과 자격 요건)

대상: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집을 가진 적 없고, 청약저축 6개월 이상(매월 1번씩 6번 이상) 가입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

 

소득: 1인 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월 450만 원)

 

자산: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 부모 순자산 9억7,500만 원 이하(부모가 상위 10% 해당하지 않아야 함)

(순자산=부동산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유의할 점

2022년 12월 30일에 사전청약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미혼이면 됩니다. 이 날 이후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상태가 되더라도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당첨 후 입주할 때까지 집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미혼 청년 특공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은 계속 조정되므로 차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나눔형(25만 호 공급)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함.
  • 연 1.9~3% 고정금리 대출, 만기 최대 40년, (초기 비용 최소화하고 이자 부담 줄이기)
  • 의무거주 5년, 의무 거주 후 LH, SH에 팔 수 있다,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10만 호 공급)

  •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결정, 미분양시 4년을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음.(총 10년 거주 보장)
  •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 가능, 6년 후 분양시에도 나눔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 지원받을 수 있음.

일반형(15만 호 공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되고,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

 

 

적용 사례와 사전청약 일정

고양 창릉지구의 사전 청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눔형 적용)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4평) 분양 추정가격 3억9,800만 원, 80% 대출은 3억1,800만(초기 계약금은 8,000만 원, 나머지 대출)
  • 원리금 상환액은 연 1.9~3%, 40년 만기로 봤을 때 총 1,136만 원이고, 매달 95~114만 원을 40년 간 갚아야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2022년 12월 30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4곳에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역의 사전청약에서 적용됩니다.

  • 서울 고덕 강일3단지,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

수도권 사전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고덕 강일3단지

  • 특별공급: 2. 27~28
  • 일반공급: 우선 3.2~3, 잔여 3.6
  • 당첨자 발표: 3. 23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

  • 특별공급: 2. 6~10
  • 일반공급: 2. 13~17
  • 당첨자 발표: 3. 30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조건과 사전청약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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