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 제도의 변경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부모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시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 시행됩니다. 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내용과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개월수에 따라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증액되어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3년에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부모급여는 각 지방단체마다 별도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 지원 안 됨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만큼 받습니다. 예컨대 내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계좌로 받게 됩니다. 내년에 만 1세의 아동(보육료 약 44만 원)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약 44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금은 없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할 경우 ‘부모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 관계 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아동 출생년도가 아니라 개월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1년, 2022년 출생 아동이라도 23개월 안에 들면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분은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등 미리 일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면 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