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 Q&A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모두 4가지가 있지만 실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곧 구직급여로 보고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할 때 내가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라는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자격 요건이 아래 5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2가지를 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아래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됨.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함.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