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주의사항 (2023년 6월 출시 미리 알아두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월 70만 원을 최대 5년간 적립하여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에 수령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할 수 없으니 상품 내용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1.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즉 현재 자기 나이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뺀 나이가 만 19~34세에 속하면 신청 가능),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함
-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음 (아래 소득기준 참고)
- 국세청에 소득신고 내역이 있어야 함.(무직자, 대학생 등도 소득내역을 신고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됨)
가입 기간: 5년 (60개월)
가입 금액: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연 840만 원까지), 최소 가입금액 없음
매칭비율: 납입액의 3~6%로, 소득에 따라 적용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 지원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요율은 미정)
소득 기준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 등을 모두 포괄한 금액)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위 표에 나온 소득액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입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 연간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제외됩니다(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기는 2023년 6월입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2 . 정부기여금 내용, 금리 구조, 중도 해지, 심사 방법
2023년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둠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 이하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함.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금리 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임
(변동금리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말함)
- 3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 논의중)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하도록 논의중.
-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됨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입 심사와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함.
가입 심사 (개인소득+가구소득)
-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함.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2023년 6월~12월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함.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함.(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 사례(관계단절 등)가 있으면 대면신청 가능)
-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함.(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됨.
유지 심사 (개인소득)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함.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됨(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함)
3. 향후 계획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 운영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까지 운영 예정(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알림톡 문자로 안내(반기 1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 예정
- 가입 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