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장 주소 변경(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입니다.
흔히 말해서 사업장이 이사를 간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사를 간 경우에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바뀐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처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찾아가야 할 메뉴는 상단에 '증명,등록,신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안에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누릅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 정정할 사항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에서 '정정'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 연락처, 업종 등이 바뀌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정정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항목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인적사항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장 소재지 항목에서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 새로 바뀐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제출서류 선택이 나옵니다. 기존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캔을 하거나 휴대폰 사진을 찍어서 첨부합니다.
6. 최종 확인 화면입니다. 확인 체크를 하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서 최종 정정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닫기'를 눌러 다시 돌아오면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 신청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합니다.
정정 신고 후 2일 정도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홈택스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