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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by ΠΛΤυΓΛΙ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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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증명과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국세청에 제출한다는 것이지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 서비스 첫화면

 

본인인증 방법 추가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할 때 필요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민간인증은 기존에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종이었는데 올해 올해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의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카드사에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올해 바뀌는 내용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취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또는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초과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요.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랏습니다.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
  • 2022년에 낸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가 세액공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미조회되는 자료는 직접 준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한 자녀의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 난임치료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됨.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됨.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필요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면,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야 함.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 참고)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제출할 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자료는 다음 경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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