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월 11일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상향됐는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이니 다음 주기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했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 (2023년 1월 30일~2024년 1월 29일)
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KB 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용도
구입 용도(주택 구입), 상환 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 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1주택자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현재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데,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대신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차감합니다.
금리
- 우대형: 4.65~4.95%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
- 일반형: 4.75~5.05% (주택 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
예를 들어 5억원을 4.65% 금리, 30년 만기로 빌리면 매월 257만원, 4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23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50년 만기라면 월평균 215만원이 됩니다. 금리 5.05%를 적용하면 만기 30년 시 270만원, 만기 40년 시 243만원, 50년 시 229만원이 됩니다.
만기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6가지입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3.75~4.05%까지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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