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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특공2

미혼 청년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 국토부에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넓힌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대상과 조건을 살펴봅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중에서 5만2,500호를 결혼하지 않은 19∼39살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과 자격 요건) 대상: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2023. 1. 14.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달라지는 제도'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미리 준비하고 내용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유통기한 없어지고 소비기한 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후 85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상당히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팔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유통기한 표시제는 없어집니다. 계도기간은 1년인데 2023년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같이 쓰입니다. 식품을 사면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데 소비기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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