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로서 가구원 산정, 소득 요건,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23년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됨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 신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 추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15일
참고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구분 |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구분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해당 없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없음)
- 홑벌이 가구: 가구구성원 중 혼자 벌고 있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모두 합해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로서, 부양자녀의 연간소득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며(동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함. 연간소득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 요건
2023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요건도 가구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세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가구원의 총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소득(총 수입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높아지면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2억4천만 원일 경우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됨.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듬.
- 재산요건 판단 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이때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승용차, 전세금, 부채 등이 합산됨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물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즉 재산이 4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이어도 여전히 재산을 4억으로 책정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자
3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함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할 뿐,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미안내 사유)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확인 사항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월말 지급함.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 시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꼭 입력
-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 조회 가능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신고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 경우에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하세요!!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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