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 역량개발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발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체가 되어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 받고, 원하는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을 해서 직업능력 훈련을 받습니다. 5년간 지원하며, 300~500만 원에 상당하는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대상은 '국민 누구나'입니다.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이지만 일부 발급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발급 제외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 내용
1. 훈련비
5년간 300만 원 기본 지원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우대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지원혜택: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자부담률 인하(15~56%→0~20%)
2. 훈련장려금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발급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HRD-Net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대부분이 개인이고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HRD-Net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왼쪽 아래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2. 카드 발급 받기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버튼을 통해 접근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 선택
3. 내게 맞는 과정 찾기 + 수강 신청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여 접속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 요건과 대부 대상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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