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미리 준비하고 내용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유통기한 없어지고 소비기한 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후 85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상당히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팔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유통기한 표시제는 없어집니다. 계도기간은 1년인데 2023년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같이 쓰입니다.
식품을 사면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데 소비기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바뀌네요.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됩니다.
식품을 사와서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곤 했는데 '상했다' '버려야겠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길어지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가벼워질 수 있겠네요.
전국 200곳 학교에서 체크 무늬 교복 사라진다
영국 패션회사 버버리에서 베이지색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에 따라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 교복의 소매, 옷깃, 스커트에 사용하고 있는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서는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24년까지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베이지색 체크 무늬 교복을 이미 사서 입고 있는 기존 재학생 교복은 새로 살 필요없이 계속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미혼 청년 특공)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미혼 청년들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기간 짧은 청년들은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시세보다 낮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합니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미혼인 연령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450만원 이하(비과세 제외한 세전 금액 기준), 보유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이며 부모 순자산(빚 제외) 10% 9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중소형 면적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해서 늘리는데 청년 당첨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되어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시행중인데 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부양, 휴식 보장 등의 의도가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2027년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음력 4월 8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이로서 2023년부터는 신정, 현충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오릅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모두 300원 인상이 유력합니다. 현재 기본요금 1250원에 4번까지 무료 환승이 되는데, 요금이 인상되면 카드 기준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등교할 때 한달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환승할인제를 적용하는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되어야 하는데 인상이 확정되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모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이 3가지라서 복잡한데 2023년 6월 1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즉 6월부터는 나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30대에서 20대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5월 31일까지 생일이 안 지났다면 6월 1일부터 나이가 2살까지 어려집니다.
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하면 1살, 해가 바뀌면 1살 추가됩니다. 연 나이는 출생 0살, 연도별 +1이 되고, 만 나이는 출생 0살, 생일 이후 +1이 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원칙상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민법에서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씁니다. 군대 입대, 술 담배 구입, 학교 입학, 백신 접종 등에서는 아직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 논의를 통해 차츰 바꾸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이후에는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선이 있겠는데 빨리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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