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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자

by ΠΛΤυΓΛΙ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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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씁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됩니다. 취지가 좋고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향에 기부하도록 한 취지가 느껴집니다.

답례품
고향사랑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합해 13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총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 원) 혜택이 됩니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000여 종이 됩니다. 주로 지역특산품이지만 관광택시 이용권, 펜션 이용권 등 관광서비스와 지역상품권, 입장권, 체험권, 쿠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례를 한 것을 넘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도 돋보이네요.

 

기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와 답례품 받기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자는 기부 후에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포인트가 3만 원 생기는데 적립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쇼핑을 하듯이 답례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쌓인 포인트를 통해 기부자가 원할 때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하려면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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