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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21

2023년 월별 공휴일, 대체공휴일 _초간단 2023년에 쉬는 날은 총 117일입니다.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공휴일 15일(대체공휴일 포함)이네요. 1년의 32%를 쉬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적용됩니다. 즉 대체공휴일 대상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습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겹치면 돌아오는 평일인 월요일에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해당됩니다. 월별로 공휴일이 언제이고 며칠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주말은 제외) 1월 21~24일 (토,일,월,화) 1월 22일은 설날(음력 1월 1일)인데 일요일이므로 24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설연휴는 총 4일 쉽니다. 2월 .. 2023. 1. 5.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씁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됩니다. 취지가 좋고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 2023. 1. 4.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달라지는 제도'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미리 준비하고 내용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유통기한 없어지고 소비기한 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후 85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상당히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팔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유통기한 표시제는 없어집니다. 계도기간은 1년인데 2023년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같이 쓰입니다. 식품을 사면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데 소비기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 2023. 1. 4.
나이 세는 법 '한국 나이, 연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참 복잡합니다.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우리 나이 등 명칭도 다양하고 제각각 자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 헷갈릴 때도 많지만 법률상 나이 제한 등과 엮이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나이를 세는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나이는 세 가지였다.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나이에 종류가 있다니 헛웃음이 나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라고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이를 먹은 셈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만 ..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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