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책 지원21 부모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 제도의 변경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부모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시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 시행됩니다. 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내용과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개월수에 따라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증액되어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3년에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2022. 12. 13.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