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의확인1 실업급여 지급 대상 Q&A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모두 4가지가 있지만 실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곧 구직급여로 보고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할 때 내가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라는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자격 요건이 아래 5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2023. 3. 6. 이전 1 다음 728x90